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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8.31 2012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8.경 속초시 C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E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드릴테니 편히 쉬세요. 저에게 투자를 해 주시면 농작물 경매일을 하여 2일 후에 수익금의 50%를 원금과 함께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초시 E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경매일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합계 1,587,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속초시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농작물 경매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돈을 대주는 동네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경매 수익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매일 일정 금액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작물 경매일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