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D 과수원 27,1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남양주시 D 과수원 27,186㎡ 및 F 전 6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의 토지 점유 1) 피고 B는 E 과수원 372㎡ 및 G 대 246㎡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28.485㎡, 2층 128.485㎡, 3층 110.98㎡, 4층 110.98㎡, 옥탑 10.75㎡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그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기한다
). 2) 피고 B는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 지상에 시멘트블록 옹벽을 축조하여 위 선내 (ㄷ)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들은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 지상에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콘크리트 담장 및 배수빗물받이를 설치하였으며,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 D 및 F 토지와 G 토지의 각 경계에 접한 별지감정도 표시 13,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배수빗물받이 및 각 배수관을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 D 토지 위에 위와 같이 시멘트블록 옹벽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권한 없이 원고 소유 D 토지 위에 위와 같이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콘크리트 담장 및 배수빗물받이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 D 토지와 F 토지에 위와 같이 배수빗물받이 및 각 배수관을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