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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7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5. 11: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리항에 정박 중이던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 어선 B 갑판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C에게 물때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뻔히 보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 멍청한 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길이 1m, 직경 3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어 어선 선수 좌현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망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부딪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어구 작업용 칼(전체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그 손잡이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귀),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선박 침실로 돌아온 후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물병(250㎖)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