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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4나2040891

투자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09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화투자 및 온라인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영화제작, 공연제작 및 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영화투자계약 원고는 2011.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영화 ‘A’(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순제작비 700,000,000원 중 50%인 35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한 후 위 영화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율(50%)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① 본 계약의 대상물인 이 사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 A 제작사 : 피고 규격 : 극장용 장편 극영화 감독 : B 주연배우 : C, D 개봉시기 : 2011년 중 순제작비 : 700,000,000원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원고의 권리 및 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 중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구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2. 본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350,000,000원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며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총수익에 대하여 제7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9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7조’의 오기이다.

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영화로 발생된 ‘순이익’에서 아래와 같이 지분을 갖는다.

원고의 투자지분율 350,000,000원/700,000,000원 50.0% 원고의 수익지분율 원고의 투자지분율 × 60.0% 30.0%

4. 단,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원고의 투자금 350,000,000원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