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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11503

차임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391,556원 및 그 중 54,418,364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7.20㎡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관리비 월 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11월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월부터 2014. 9.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54,418,364원, ② 위 ①의 돈에 대한 2014. 9. 30.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 1,973,192원, ③ 위 ①의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④ 2014. 10.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7.20㎡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