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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등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주무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부위 및 방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② 목격자인 J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일행 3명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젊은 남자가 택시를 타고 가고 나서는 나이 많은 남자( 피고인) 와 젊은 여자( 피해자) 가 나란히 앉아서 어깨동무를 하였다“( 증거기록 211 쪽), ” 남자( 피고인) 가 남자친구 있냐고 물으면서 여자( 피해자 )를 자기 옆으로 불렀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하더니 계속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다“( 증거기록 444 쪽) 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 피고 인의) 오른쪽 옆자리로 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