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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2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자를 매월 25일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