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1738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745,352원 및 그중 31,946,5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