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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100,000원), 과일 안주 1개(30,000원), 맥주 15병(60,000원), 노래 2시간(40,000원), 봉사료(180,000원)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