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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20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2017. 6. 2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2017. 7. 4. 10:0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그 무렵 인근 공구 상가에서 구입한 절단기( 총 길이 36cm )( 증 제 1호 )를 이용해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 스크랩의 원형 고리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로부터 전자장치를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사본( 의정부보호 관찰소), 피의자가 부착하여 훼손된 전자장치 및 절단기 수거 현장 사진 자료, 각 CCTV 영상에서 확보된 사진 자료, 압수품( 절단기) 사진 자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1 심 판결문, 2 심 판결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3. 12. 19. 징역 4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