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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4:35경 남부경찰서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