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4:35경 남부경찰서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