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이나 피해 액수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수거 ㆍ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 로부터 수거한 각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 체크카드를 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