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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579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40,035개’를 ‘40,070개’로, 제3면 제6행 ‘4,000개’를 ‘40,000개’로, 제4면 제6행 ‘채무불이행을’을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580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을’로, 제5면 마지막행 ‘피고가’를 ‘피고 제노텍이’로, 제6면 제2행 ‘피고’를 ‘피고 제노텍’으로, 제6면 각주 5)의 제1행 ‘서험’을 ‘시험’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기재와’ 다음에 ‘제1심 감정인 A(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6행의 ‘이에 따라 원고도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제5면 제7행 ‘①’부터 제13행 ‘이에 반해,’까지를, 제5면 제15행 ‘피고들이’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점’ 다음에 ‘, ④ 원고 스스로도 개봉 후에는 반코마이신염산염이 오염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공동시험에는 원고가 피고 제노텍으로부터 검사용 샘플 용도로 받아 개봉 후 사용하여 왔던 이 사건 반코마이신염산염의 일부가 검체로 포함되었던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