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7. 09. 19. 선고 2007나1340 판결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05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06.0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255,249원을 116,708,4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453,2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119,815,289원'을 '117,386,219원'으로, 제3면 제1행의 '35,423,220원'을 '35,453,220원'으로, 같은 면 제2행의 '81,225,249원'을 '81,255,249원'으로, 제4면 제14행의 '112,140,000원'을 '112,140,2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