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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19가단10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0. 1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율 연 3부, 변제기 2013. 1. 2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7,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라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이자가 위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