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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3 2020고단23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05:00 경 진주시 B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린 후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