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국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2014.08.27)
조심-2014-중부청-0248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가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합의에다가 C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술합의가 더하여져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의 지급은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3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0세무서장
AAA
국승
2015.05.27
2015.06.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15,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첫째 줄부터 밑에서 다섯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등
"(1) 원고의 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1.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과 자녀 B, C, D, F(개명 후 F'), G 및 원고 등 7명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이 3/15,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5이다.",(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소재 답 5필지 합계 4,032㎡, 전 6필 지 합계 15,370㎡, 임야 1필지 907㎡와 위 답 중 일부 지상 건물이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1)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남개발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앞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상속인들 중 원고와 B은 망인의 제삿날인 2007. 10. 31.로부터 일주일 전 이내에, ◇◇◇, C, F, G, D은 2007. 10. 31. 망인의 제삿날에 장남 C과 사이에 C이 가족의 선산관리와 어른 부양 등을 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갖는 대신, 원고에게 3,000만 원, F에게 6,000만 원, G에게 5,000만원, B에게 3,000만 원, D에게 5,000만 원, ◇◇◇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순차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원고와 B은 보상금의 액수를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보상금의 액수가 약 10억 원 남짓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임하여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각자의 요구 및 합의그룹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합의가 성사되었다.
(4)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편의와 상속세의 수액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 3필지, C이 9필지를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협의 일자를 2007. 11. 1.자로 기재하면서도 위와 같이 합의된 원고 등에 대한 돈의 지급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C에게 주었다.
(5) 망인의 사망 후 위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 전까지는 C이 장남으로서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과 조모 및 모 ◇◇◇을 모시고 상속재산인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관계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는 얘기가 없었다가 이들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분할협의가 시작되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의 사정
(1) 상속 부동산은 2007. 11. 15.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과 C 앞으로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은 2007. 11. 19. 보상금 369,114,290원을 수령하여 C에게 주었고, C은 위 돈과 자신이 수령한 보상금 625,110,770원의 합계 994,225,060원 중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 F에게 6,000만 원, G에게 5,000만 원, B에게 3,000만 원, D에게 5,000만 원, ◇◇◇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은 2007. 8.경 이후 F, B, F 등 딸들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와 F, G, ◇◇◇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6271호로 C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09나98890호 항소심에서 2010. 10. 8. C이 ◇◇◇에게는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원고와 F, G은 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증인 김가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3. 판단
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C의 몫으로 하는 대신 C으로부터 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3,000만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뿐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의 사망 후 5년 이상이 지나 상속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장남인 C이 상속재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선산 관리하고 조모와 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상속지분을 넘어 상속재산 모두 C의 소유로 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그 보상금 중에서 일부를 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한다.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채무부담에 의한 분할, 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동산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구술에 의한 협의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이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합의에다가 C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술합의가 더하여져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C이 원고 등게 비교적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지급할 까닭이 없는 점,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보상금으로 이들 돈을 지급한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을 고려하여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증거료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에 원고 등에 대한 돈의 지급 약정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 돈이 상속재산의 분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음을 부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C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 등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으로 지급받게 될 보상금의 수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여 각자 몫의 돈의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데다가 C이 ◇◇◇을 부양하지도 않게 되자 불만을 갖게 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나. 소결
원고가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