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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2 2015가단4421

보증금반환청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D건물 지하 106-2호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09. 10. 26.부터 2012.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위 ‘지106-2호’는 전유부분 면적 577.52㎡로서 실제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는 부분(365.57㎡)과 위 임대차계약과 같이 당구장으로 이용되는 부분(211.95㎡)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편의상 계약당사자들은 특정을 위하여 위 당구장 부분을 ‘지106-3호’라고 지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당구장을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여, 원고, C 및 삼성중공업은 2011. 11. 18. 임차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삼성중공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합의’라 한다). 한편, 위 합의는 종전 전세 형태의 임대차관계에서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삼성중공업, ‘을’ : C, ‘병’ : 원고

1.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임대점포 D 상가 지하 106-3호(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C 원고 본 합의일에 변경 임대기간 2009. 10. 26. ~ 2012. 10. 25. 2009. 10. 26. ~ 2014. 11. 30. 2년 1월 연장 임대조건 보증금 80백만원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170만원 2012. 6. 1.부터 월세전환됨 1) 월세전환시점인 2012년 6월 1일 ‘갑’은 ‘병’에게 보증금 30백만원을 반환하고, ‘병’은 2012년 6월부터 ‘갑’에게 임차료 170만원/월을 납부토록 한다. 2) ‘갑’은 매월 25일 임대료를 청구하고, ‘병’은 매월말일 임대료를 납부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