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2012....
1. 기초사실
가. C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D건물 지하 106-2호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009. 10. 26.부터 2012.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위 ‘지106-2호’는 전유부분 면적 577.52㎡로서 실제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는 부분(365.57㎡)과 위 임대차계약과 같이 당구장으로 이용되는 부분(211.95㎡)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편의상 계약당사자들은 특정을 위하여 위 당구장 부분을 ‘지106-3호’라고 지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당구장을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여, 원고, C 및 삼성중공업은 2011. 11. 18. 임차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삼성중공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합의’라 한다). 한편, 위 합의는 종전 전세 형태의 임대차관계에서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삼성중공업, ‘을’ : C, ‘병’ : 원고
1.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임대점포 D 상가 지하 106-3호(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C 원고 본 합의일에 변경 임대기간 2009. 10. 26. ~ 2012. 10. 25. 2009. 10. 26. ~ 2014. 11. 30. 2년 1월 연장 임대조건 보증금 80백만원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170만원 2012. 6. 1.부터 월세전환됨 1) 월세전환시점인 2012년 6월 1일 ‘갑’은 ‘병’에게 보증금 30백만원을 반환하고, ‘병’은 2012년 6월부터 ‘갑’에게 임차료 170만원/월을 납부토록 한다. 2) ‘갑’은 매월 25일 임대료를 청구하고, ‘병’은 매월말일 임대료를 납부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