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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16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인 ‘부천시 원미구 C, 3층 ’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청주시 청원군 D, 303호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이 사건 주소로 다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주소에서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발송송달하고, 2015. 1. 19.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2. 6.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