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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67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청북 청원군 H 소재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G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 ㉮ 2013. 7. 20. 피고 보조참가인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1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7.부터 2015.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란에 ‘신협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실채권액 34,000만 원 설정’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 원고 A은 2013. 8. 2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 ㉮ 2013. 7. 4. 피고 보조참가인 E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채무자 G, 행복신용협동조합’,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실채권액 34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 원고 B은 2013. 7. 9.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7.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 원고 B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2015.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