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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3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G 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축 공사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H 주식회사는 건축주 I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근 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고, E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내부 및 판 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6월 임금 2,566,660원, 2016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8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3,500,000원 등 K의 합계 임금 16,5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4,99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