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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00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거리도 길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를 매도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밖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