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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8 2018가단2083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1. 2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월 250,00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총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월 25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2개월분 사용이익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점유 개시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17. 2.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