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