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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8 2016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와룡시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 용정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7.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에 승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위 G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