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1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