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구단4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동일익스프레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5. 아침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운전기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시간의 근무, 불규칙한 배차시각, 운전기사 숙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99. 1. 7.부터 2011. 12. 1.까지 동양교통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2012. 4. 21.부터 동일익스프레스 주식회사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 1. 정년퇴직한 다음, 2015. 1. 16.부터 2015. 12. 31.까지 동일익스프레스 주식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6. 1. 16. 동일익스프레스 주식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경남 함안군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등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운전하였는데, 2016. 1. 16.부터 사망 전날인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