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4552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또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원고가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7.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F를 거쳐, 2019. 12. 14.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6. 피고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7. 2,000만 원, 2020. 4. 6. 3,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202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4. 7.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