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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노1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리스기계( 이하 ‘ 이 사건 각 리스기계’ 라 한다 )를 리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이하 ‘ 삼성카드’ 라 한다) 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0. 31., 2012. 11. 21., 2013. 3. 8. 삼성카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리스기계에 대한 ‘ 리스( 시설 대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리스기계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삼성카드에 있으므로, 삼성카드 소유의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삼성카드 사이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한 행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중고기계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중고기계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