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40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자채권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2,699,410원 상당의 이자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다. 또한 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의 변제기는 해당 월의 말일(2012. 10. 31.부터 2012. 11. 29.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기는 2012. 11. 30., 2012. 11. 30.부터 2012. 12. 30.까지 발생한 이자의 변제기는 2012. 12. 31., 2012. 12. 31. 발생한 이자의 변제기는 2013. 1. 31. 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이자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11. 5. 25. 응소한 결과 2011. 10. 21.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