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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989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