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989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