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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9.23 2010노2452

명예훼손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거래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각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음성메시지는 반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및 발송 경위 등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