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8 2016노43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무관에게 부족한 연봉 보충비, 연습생 급여 등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H, K, P, O( 개 명 전 BA), Z, W, X, Y( 이하 ‘H 등’ 이라 한다) 의 계좌에 입금된 우수선수 지원금에서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식비 등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2) 법리 오해 가) 위탁 신임관계 여부 H 등은 자신의 계좌에 우수선수 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H 등과 E, D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E, D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우수선수지원 금은, 주무관들이 F 시장 명의로 I도 체육회에 우수선수 지원금 분담을 요청하자, 이에 I도 체육회가 지원결정을 한 다음 H 등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통지를 한 다음 이들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H 등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설령 피고인이 E, D과 공모하여 우수선수 지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우수선수 지원금의 보관을 의뢰한 자는 H 등이 아닌 F 시로서 횡령의 피해자는 F 시이다.

다) 포괄 일죄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4. 12. 3. “2010. 3. 26. 경부터 2013. 10. 30. 경까지 피해자 F 시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출전 여비 명목으로 238,362,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소비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15,108,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19,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는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