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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4가단5253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131,717원, 원고 B, C에게 각 128,828,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사고의 경위(다음 각 그림 참조) 가) D SM5 승용차(그림의 #1 차량)는 2014. 7. 28. 01:35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4.km 지점을 동서울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E 무쏘 차량(그림의 #4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1 차량은 1차로에 전복된 채 정지하고 #4 차량은 갓길에 멈춰 섰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F은 G 그랜저 승용차(그림의 #2 차량)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직진하다가 전복되어 있는 #1 차량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지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 다) H은 I 디스커버리 승용차(그림의 ‘#3 차량’) 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직진하다가 전복되어 있는 #1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에 멈춰 서 있던 #2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F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흉추, 요추, 좌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3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의 사망과 원고 A의 상해에 기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3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고, 망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