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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94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2017. 5. 27.자 임시총회 소집 당시 종중 족보(을가21호증)에 종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피고가 제출한 종원연락처(을가22호증)에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가 소집통지를 한 종중원들의 명단으로 제출한 종원명부(갑48호증)에는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7명, 즉 BC, BH, BM, BP, BT, BW, CD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주소 및 연락처로 연락하여 연락 가능 여부 및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소집통지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인정한 다음, 따라서 2017. 5. 27.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위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가.

원고가 제출한 종원명부에는 주소지가 파악되어 본인 또는 동일가계 친족에 대한 우편발송이 가능하였던 종중원들이 정리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