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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0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4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군에 입대하여 2009. 7. 22. 만기전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병원 및 D병원에서 군의관(성형외과 전문의)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심한 코골이 증상으로 고민하던 중 C병원 군의관 E(이비인후과 전문의)으로부터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E의 집도하에 ‘비중격교정술’을 받았고, 2008. 8.경 F의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비중격교정술 및 편도절제술 후에도 코골이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C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소하악증으로 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 및 ‘악골후퇴증 등’ 진단을 받은 후 피고의 집도하에 2009. 1. 16. ‘하악골절의 관혈적 정복수술(실제로는 소하악증으로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기 위해 상악과 하악을 전진 및 회전시키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및 2009. 2. 2. ‘내고정장치 제거, 안면골 수술(실제로는 우측 하악절골부위의 고정위치 교정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그 후 재발한 비중격만곡증과 코퍼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D병원에서 피고의 집도하에 2009. 5. 25.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 및 2009. 6. 12. ‘안검하수증 수복 및 안검 견인술’을 받았고, 코막힘 증상으로 2010. 7. 1. G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 및 ‘외비교정술’을 받았으며, 코퍼짐 증상으로 2011. 7. H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2.경 재발한 코골이 및 턱끝 통증 등으로 같은 달 31. I 성형외과에서 ‘턱끝 전진술’ 및 ‘위턱과 아래턱의 뼈 고정판 및 고정나사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X-ray 검사 과정에서 좌측 하악골 내부에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된 봉합용 스테인리스 바늘의 부러진 일부 조각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