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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6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3,034원 및 그 중 32,905,184원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773,034원 및 그 중 32,905,1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6. 4. 11.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8.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24553호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이 법원 2006가단24553호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165,374원’은 ‘33,165,374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8.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일로부터 위 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되었다가 판결이 확정된 2006. 8. 12.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2016. 7. 28.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