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대학입학, 홈스쿨 등 유학 관련 절차진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유학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오클랜드에 있는 D 대학 입학예치금 17,489,600원(2만 달러 × 2010. 11. 8. 기준 환율 874.48원/1 뉴질랜드달러)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뉴질랜드달러 환율표)
6. 범죄일람표, 전자메일,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30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변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피고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변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