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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8가단507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중 14,857,520원을 초과하여 부존재확인을...

이유

1. 소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채무 15,6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이 14,857,520원이라고 다투면서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중 14857,520원을 초과하는 742,480원(= 15,600,000원 - 14,857,520원) 부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당진시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2011. 4.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그 퇴직금 14,857,520원을 지급기일인 2017. 1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 E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서 당시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의 퇴직금은 인수하지 않기로 3자간 합의가 되었고 실제로 E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기간 중 피고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E가 지급하여 최종정산이 완료되어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2011. 4. 1.부터 2017. 12. 1.까지의 퇴직금 14,857,5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