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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8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73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65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5. ‘D는 원고에게 148,737,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6. 확정되었다.

나. D는 2006. 2. 24.경부터 김포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B’라는 상호로 프레스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D는 2010. 11. 24.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가 김포시 G건물 H호, 목적이 전기, 전자 부품제조업,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 전기, 전자부품 수출업, 전기, 전자기기 설비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였고, 등기임원으로 D 외에 사내이사 I, J, 감사 K(D의 처)을 두고 있었다.

다. 한편, D는 2008. 10. 13. 및 2009. 9. 21. L과 신용보증약정을 각 맺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M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1. 10. 26.부터 위 2009. 9. 21.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이자를, 2011. 11. 19.부터 위 2008. 10. 13.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이자를 각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1. 11. 28.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D는 위 신용보증사고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1. 11. 23. 주식회사 F의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로,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목적 중 전기, 전자제품 수출업을 삭제하는 대신 위 ‘B’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산업기계 제조판매, 수출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