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10. 19.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94. 7. 15.경부터 훈련 시 호흡곤란, 흉통증세가 있었고 진단 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판명되어 1994. 9. 12.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6.경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6. 12. 14.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결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8. 25. 재차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7. 12. 26.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의결에 따라 2018. 1. 31. 실시한 원고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18. 3. 12. 동일한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안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