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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0644

구상금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강제집행정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이유

... 보상이나 구제를 청구할 보조참가인의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⑷ 위 ⑶항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계약 중 기술 사양에 관한 제4장에서 압력 유지와 관련된 부품과 부품 지지물의 최저 가동 온도를 42.8℉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열교환기의 특성상 이 사건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물의 온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열교환기에 관한 시방서라고 주장하는 내용(갑 제6호증)은 도급인인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열교환기의 성능의 최저한을 정하여 교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수의 수치가 원고가 제공한 수치(* 표시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이 만든 설계나 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열교환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것 외에도 도면, 자료를 설계ㆍ제공하고 기술 감독 용역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88.7℉는 사실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열교환기에 유입되는 해수의 온도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운전상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열교환기에 유입되는 해수는 유입 당시 시방서에 기재된 최고온도 88.7℉보다 낮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유입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차압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참가인의 문제 제기 이후 이 사건 열교환기의 차압에 관한 검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유입되는 해수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