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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6: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에 있는 SK리더스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주취자가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와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C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