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친구휴게실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동면 구잠2리에 있는 모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소 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기관에 입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2011년도에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처벌받았고, 그 밖에도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