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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4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동종범죄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