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7.6.1.(275),754]
[1] 상법 제811조 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상법 제114조 에서 정한 ‘주선’의 의미 및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선행위를 한 경우,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 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1] 상법 제811조 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114조 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 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1] 상법 제811조 [2] 상법 제46조 제12호 , 제114조 [3] 상법 제116조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공1998상, 68) [2][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공1987, 169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덕규)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811조 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운송물은 2000. 12. 이전에 미국 롱비치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인도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운송물에 관한 해상운송인으로서 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개입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법 제114조 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한편,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 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16조 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를 운송주선인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에 수출하는 이 사건 제1운송물이 부산항에서 선적될 당시, 국제적인 운송업체인 단자스 그룹 계열의 선사인 단마르 라인즈 리미티드(Danmar Lines Ltd, 이하 ‘단마르’라고만 한다)가 운송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에, 단자스 그룹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가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은, 위에서 본 상법 규정상의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개입권을 행사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원심에서,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개입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송인 책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운송주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판단 속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운송물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위 판단누락의 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제2운송물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