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5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7,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2,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