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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과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변경 전 상호 : F 호텔, G 호텔) 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2. 경부터 위 호텔 3 층과 16 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7. 경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나, 2015.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E 호텔을 상대로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 E 호텔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 승소 판결[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2016. 12. 2.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1 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유치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서울 고등법원 2016나9744 판결) 하였음] 을 받게 되었고, 2016. 6. 15. E 호텔에서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7. 27. 경 위 항소장 부본을 송달 받게 되자, 유치권 존재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호텔을 다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 경 위 E 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E 호텔의 정문, 지하 주차장 사이 및 지하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가로 6m, 세로 2.2m, 폭 3m) 3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 1 개씩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호텔의 정문 등에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의견서 및 첨부서류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에 대한 건,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