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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36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4:00 경 위 식당 5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 내며 “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애무하며 키스를 하려하고, 재차 “ 지금 뭐하는 것이냐,

남편을 부르겠다” 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