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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923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가. 여성용 가방에 녹음기 설치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여성용 가방 밑 부분을 일부 뜯어낸 후 그 사이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 20.경까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청취하였다.

나. 피아노교습소에 녹음기 설치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07:25경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 1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액자 뒤에 디지털 녹음기 1개를 설치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 녹음기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결혼생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